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자의 시험전 요약입니다. (그냥 참고만하세요~~~ 공부는 자기하기 나름입니다.) ■ 관세의 감면 및 분할 납부 ○ 관세감면 신청 ⦁ 원칙 : 수입신고 수리전 ⦁ 예외 ①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: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②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감면 신청을 못한 경우 :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○ 감면세의 종류 ⦁ 무조건 감면세 : 외교관 · 정부용품, 소액물품, 여행자 휴대품, 이사물품, 재수입면세(2년이내 다시 수입되는 물품), 손상감세, 해외임가공 물품 등 감사 ⦁ 조건부 감면세 : 세율불균형 물품, 학술연구용물품, 종교 · 자선 · 장애인용품 등, 재수출면세(수입신고 후 1년이내 다시 수출), 재수출 감면세 ○ 분할납부 ⦁ 대상 ① 천재지변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