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자의 시험 전 요약으로 적어놓았던 자료입니다.
(그냥 참고만하세요~~~~~ 공부는 자기하기 나름입니다.)
■ 대외무역법
● 대외무역법의 목적
ㅇ 대외무역 진흥,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, 국제수지 균형, 통상확대 도모, 국민경제 발전
● 수출입공고
ㅇ 특징 : 네거티브 리스트제도(제한되는 물품만 공고, 나머지는 수출입가능)
ㅇ 수출입 제한품목
- 수출급지품목 : 고래고기, 자연석, 개의 생모 피 등
- 수입제한 품목 : 항공기 등 우주관련산업
ㅇ 수출 입통합공고는 누가? 산업통산자원부 장관
●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
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
ㅇ 특징
- 자가판정, 전문판정(2년)
- 전략물자 수입 시 수입목적확인서 필요, 유효기간 1년
-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필요
● 수입실적 : 일반적인 유상수입(CIF 가격기준)
● 수출실적 : 일반적인 유상수출(FOB 가격기준)
● 원산지 표시
ㅇ 일반원칙 : 한글,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
ㅇ 예외규정
- 해당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
* 작거나, 변형, 가치하락, 세트 등
* 작을 때는 국명만 표시
- 물품별 제조공정 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
-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
① 단순 조립품 : organized in 국명
② 단순혼합물품 : mixed in 국명
③ 중고물품 : imported from 국명
●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상
ㅇ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
ㅇ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, 별송품, 여행자 휴대품
ㅇ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부품, 원재료, 연구개발 용품
ㅇ 견본품, 하자보수용품
ㅇ 재수입품
ㅇ 외교관 면세대상 물품
● 수입수량 제한조치
ㅇ 국내 산업의 피해우려
■ 외국환 거래법
● 목적
: 대외거래의 원활호, 국제수지의 균형,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
● 인적기준
ㅇ 거주자
-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
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제하고 있는자
② 비거주자였던 자로써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는자
- 외국인 중에서
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
②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제하고 있는 자
ㅇ 비거주자 : 거주가가 아닌자
● 물적대상
ㅇ 외국환, 내국지급수단, 귀급속
● 외국환평형기금
: 외환시장의 수요불균형 조정 및 활율의 적정수준을 유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보유환 외환액
●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
ㅇ 신고면제대상 : 외국환은행이 외화대출시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
* 거주자로부터 담보를 받아 비거주자에게 대출시 신고 필요
● 외국환은행의 원화대출
ㅇ 신고대상
①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 공관 등 국제기구 공무로 입국하는자
② 비거주자 자유원게정을 개설한 비거주자가 2영업일 내의 당좌대출
③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
④ 10억 이하
화이팅입니다! 계속 시간날 때 꾸준히 올려볼게요~
2020/12/28 - [꿍꿍스 꿀팁 정보/좋은 글.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글 모음] - 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 / 공부방법 / 시험전 요약집 -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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