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무역사 2급 독학 합격자의 시험전 요약입니다.
(그냥 참고만하세요~~~ 공부는 자기하기 나름입니다.)
■ 관세의 감면 및 분할 납부
○ 관세감면 신청
⦁ 원칙 : 수입신고 수리전
⦁ 예외
①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: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
②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감면 신청을 못한 경우 :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
○ 감면세의 종류
⦁ 무조건 감면세 : 외교관 · 정부용품, 소액물품, 여행자 휴대품, 이사물품, 재수입면세(2년이내 다시 수입되는 물품), 손상감세, 해외임가공 물품 등 감사
⦁ 조건부 감면세 : 세율불균형 물품, 학술연구용물품, 종교 · 자선 · 장애인용품 등, 재수출면세(수입신고 후 1년이내 다시 수출), 재수출 감면세
○ 분할납부
⦁ 대상
① 천재지변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
② 시설기계류, 기초설비품,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
③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
■ 수출통관
○ 수출신고 단위 :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
○ 수출물품의 적재 :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적재
■ 반송통관
○ 반송통관의 의미 :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○ 반송통관의 특징
⦁ 보세구역 경유 필요
⦁ 반송신고 필요
⦁ 수입물품이 아니므로 관세X
■ 수입통관
○ 수입신고 시기 : 일반적으로 입항전 신고(선박 입항 5일전, 항고이 1일전)
* 출항전 신고 :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, 일본, 대만, 홍콩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
○ 수입신고 단위
⦁ 원칙 : B/L 1건당 수입신고 1건
⦁ 분할신고
① B/L을 분할하여도 과세가격 산출 제한X
②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된 경우
③ 검사 · 검역 결과 일부만 통과된 경우
④ 일괄 사후 납부적용 ·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
○ 수입신고의 취하
: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가능. but 지정된 장치장소에서 반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.
○ 수입통관 절차의 특례
⦁ 수입신고 수리전 물품 반출
① 완성품의 세 번으로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되어 수입된 경우
② 비축물자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
③ 세액결정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
④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
⑤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
* 반출시 담보제공 필요
⦁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
- 기업생산활동을 원활히하기 위해 제정
- 즉시 반출신고시 담보필요, 즉시반출신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수입신고
■ 통관의 제한
○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이 금지되는 경우
⦁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가격의 120%(중소기업 40%)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의 통관보류나 유치요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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